코로나 재확산에 자녀돌봄 또 비상…활용 지원책은?

입력 2020-09-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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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ㆍ재택근무ㆍ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눈여겨 봐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휴원 중인 수도권 한 어린이집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휴원 중인 수도권 한 어린이집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자녀 돌봄 공백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2.5단계)로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가고, 2학기 등교개학을 연기한 초등학교들도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휴원ㆍ등교개학 연기로 인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은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휴원과 등교개학이 또 연기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을 꼽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무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내달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비는 근로자 1인당 10일 내에서 하루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대상은 휴원, 등교개학 등으로 초등학교 1ㆍ2학년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지속 여파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다 소진한 근로자들이 적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의원발의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법안의 입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지만 언제 국회 통과가 이뤄질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현재로선 가족돌봄휴가를 다 쓴 근로자에겐 재택근무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업무 유연성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현재 재택근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ㆍ중견기업은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재택근무에 나선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의 재택근무 활용일이 주 1~2회이면 5만 원, 주 3회 이상이면 1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한도 지원액은 1년간 520만 원이다.

휴원 중인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을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보낸 자녀를 빨리 데려올 수 있고,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업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을 허용한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시간(주 40시간→주 15~35시간)에 비례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의 임금감소보전분과 월 최대 40만 원의 간접노무비(중소ㆍ중견기업 한정) 등을 최장 1년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정부의 지원책 사용을 주저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1만50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책 내용을 적극 홍보ㆍ지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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