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저소득 137만 가구 대상

입력 2020-09-01 14:11 수정 2020-09-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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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내년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하면 된다. 각 지방청의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해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 준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청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작년부터 도입했다.

이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 조건은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천원, 홑벌이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년 9월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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