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거래될 줄 몰랐다"…법원 "매도 행위 자체가 위법"

입력 2020-08-30 09:00 수정 2020-08-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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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삼성직원 전 직원, 과징금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이른바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전직 삼성증권 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삼성증권 직원 A 씨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225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1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A 씨에게도 삼성증권 주식 83만8000주가 잘못 입고됐다.

이 사고를 확인한 A 씨는 이 주식 전량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평균 체결가 3만9003원에 주식 2만8666주를 팔았다. 주식 시장에 합계 11억 원가량의 삼성증권 주식이 풀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주식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A 씨에게 과징금 225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계좌에 표시된 주식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기에 당연히 매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에 대해 매도 주문 버튼을 클릭해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상과 달리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즉시 잔량에 대한 매도주문을 취소한 다음 매도된 수량을 재매수해 실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계좌에 입고된 것으로 표시된 삼성증권 주식이 실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매도 주문을 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인들과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상 행위 사실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풍문 유포'와 '거짓 계책' 등에 준하는 행위는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행동일 것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상장증권의 수요와 공급 상황,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는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가격 왜곡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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