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실업급여 예산 12.9조, 코로나發 실직 대응 감당될까

입력 2020-08-23 09:46 수정 2020-08-23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 재확산에 실업대란 우려 고조...재원 낭비 차단 지적 나와

▲실업급여 설명회 현장 모습. (이투데이DB)
▲실업급여 설명회 현장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올해 역대 규모로 편성한 12조9095억 원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發) 실직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까지의 실업급여 지급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 확보된 재원으로 올해 실직자의 생계 및 구직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업급여 재원 부족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실직자 속출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된 실업급여는 6조72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9064억 원 늘어난 것이며 7월 누적 기준으론 역대 최고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보였던 2월부터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특히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으며 6월과 7월에는 각각 1조1103억 원, 1조1885억 원을 기록했다.

1~7월 지급액은 올해 정부가 역대 규모로 편성한 실업급여 예산 12조9095억 원의 52%가 소진된 것이다. 12조9095억 원은 올해 실업급여 본예산 9조5158억 원(기금 지출액)과 지난달 이뤄진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 재원 3조3938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올해 남은 5개월(8~12월) 동안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지속되거나 이보다 많은 1조2300억여 원 정도가 매달 지급된다 하더라도 현재 확보된 재원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에 노동시장 충격이 다시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실업급여 재원 부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유행 도래로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다 강화될 경우 구직난이 가중되고, 실직자가 속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기존 실업급여 수혜자들의 재취업이 힘들어지고,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달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이 만료되는 사업장이 잇따른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을 신청한 사업장 수는 7만7000여 곳에 이른다. 지원금 지원 기간이 다 소진되는 사업장들이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경영난이 가중될 경우 휴직 수당 지급이 어려워 근로자들을 줄이는 형국으로 갈 공산이 높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고갈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업급여 예산 고갈 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에서 재원을 충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급증으로 기금 적립금이 작년 말 7조3532억 원에서 올해 말 1952억 원(3차 추경 미포함)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는 의도적·반복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직한 뒤 고용 기간을 충족하면 회사를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타는 수혜자들이 적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해 재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29,000
    • -0.4%
    • 이더리움
    • 4,584,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737,500
    • -0.67%
    • 리플
    • 785
    • +1.16%
    • 솔라나
    • 223,100
    • -0.45%
    • 에이다
    • 749
    • +0.81%
    • 이오스
    • 1,217
    • +0.58%
    • 트론
    • 162
    • +0.62%
    • 스텔라루멘
    • 16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700
    • -0.38%
    • 체인링크
    • 22,250
    • -0.98%
    • 샌드박스
    • 699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