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우버·리프트, 법원서 운전자 정직원 전환 유예 결정 받아

입력 2020-08-21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분간 정직원 전환 없이 영업 가능…각각 주가 6% 급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한 차량이 앞 유리창에 우버와 리프트의 로고를 붙여놓았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두 업체에 운전자 정직원 전환 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긴급유예 결정을 내렸다. LA/EPA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한 차량이 앞 유리창에 우버와 리프트의 로고를 붙여놓았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두 업체에 운전자 정직원 전환 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긴급유예 결정을 내렸다. LA/EPA연합뉴스
미국 양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라는 캘리포니아주 법원 명령과 관련해 긴급유예 결정을 받았다. 사업 중단까지 예고했던 두 업체는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날 우버와 리프트에 내려진 예비명령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긴급유예를 발동했다. 두 업체는 이날부로 모든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긴급유예 결정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서약진술서를 제출하면 정직원 전환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또 다음 법원 심리는 10월 13일 열릴 예정이어서 최소한 이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 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유급 병가 등 혜택을 지원하지 않기 위해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왔다며 이들을 정직원으로 전환하라는 법(AB5)을 1월부터 시행해왔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지난주 우버와 리프트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이행 예비 명령을 내렸다. 두 업체는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히며 패소할 경우 11월까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리프트는 이날 0시부터 캘리포니아 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원의 긴급유예 결정을 받은 후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우버 대변인은 “운전자가 원하는 시간 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내놨다.

하비에르 베세러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긴급유예 결정 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 업체들은 AB5에서 자신들이 예외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11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주민발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항소법원의 긴급유예 결정이 전해진 후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는 각각 6%가량 급등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724,000
    • -0.87%
    • 이더리움
    • 3,350,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0.39%
    • 리플
    • 2,119
    • +0.28%
    • 솔라나
    • 135,500
    • -2.73%
    • 에이다
    • 393
    • -1.26%
    • 트론
    • 522
    • +0.97%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2.06%
    • 체인링크
    • 15,150
    • +0.53%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