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포스코에너지, '사회적가치 창출' 협력사에 최대 5% 인센티브

입력 2020-08-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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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 시행

▲포스코에너지 직원들이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직원들이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는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공급사들을 우대하는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사들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함께 공감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다.

포스코에너지는 4대 분야(취약계층ㆍ고용창출ㆍ성평등ㆍ환경안전), 10개 항목(사회적기업 · 일자리으뜸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 녹색인증기업 등)을 우대 항목으로 정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과 거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창출에 앞장선 공급사들은 구매 입찰시 최대 5%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에너지는 95원으로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공급사와 100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이 제도를 입찰 때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검토하고 우수 공급사를 선정할 때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창식 포스코에너지 경영지원실장은 “기업시민 참여기업 우대제도가 공급사와 포스코에너지 사이에 경제적 가치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창출도 함께 만드는 상생 문화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포스코에너지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사업 상생 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2월부터 정비, 시설관리, 보안, 미화 등 포스코에너지 현장에서 상주 근무 중인 공급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모, 빙부모, 배우자, 본인상에 대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급사 직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평적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주 공급사의 안전보호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직영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기계연구원, 환경 전문 벤처기업인 지스코와 함께 국내 발전사 최초로 ‘플라즈마 기화기를 활용한 NOx(질소산화물) 저감’ 공동 실증에 나서기도 했다.

플라즈마 기화기란 LNG복합발전기를 처음 기동할 때 생기는 질소산화물을 플라즈마 열원으로 빠르게 기화시켜 대기배출물질을 없애는 친환경 설비다.

이 기술이 실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전소 환경설비에 설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발전소들은 벤처기업 신기술 적용을 결정하지 못했다. 포스코에너지가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을 위한 상생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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