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필요한가…네티즌 "이 시국에?" 의견 분분

입력 2020-08-19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도가 도내 전 지역에서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계도 기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에서도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1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중에 실시된다. 계도 기간의 뜻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도 기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까지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이 '겁주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커뮤니티에도 "계도 기간 일주일이면 될 것 같다", "적발 기준이 주관적이다.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시국에 '마스크 착용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계도 기간이 필요한 일인가", "당장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도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실내(음싯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계도 기간(10월 18일) 후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93,000
    • +0.97%
    • 이더리움
    • 2,669,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1%
    • 리플
    • 1,513
    • -0.92%
    • 솔라나
    • 105,300
    • +0.77%
    • 에이다
    • 272
    • -0.73%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00
    • -0.11%
    • 체인링크
    • 11,590
    • +0%
    • 샌드박스
    • 59.07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