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부산항 등 5개 항만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0.1% 넘으면 처벌

입력 2020-08-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는 해역 항해 선박도 적용

▲부산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출처=해양수산부)
▲부산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출처=해양수산부)
내달 1일부터 부산항 등 5개 항만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0.1%를 넘으면 처벌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대상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다. 올해는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고유황 연료유에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로 교환하는 선박은 연료유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승선점검에 대비하여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환경청(EPA)의 연구에 따르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에서 0.1%로 강화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가 약 10%, 황산화물(SOx)이 약 14% 추가로 감소된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규제해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6.2%, 황산화물의 경우 41.8%나 되기 때문에 배출규제해역 시행으로 인한 감소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춰 항만 인근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트럼프ㆍ네타냐후 개전 후 첫 불협화음⋯종전 최대 변수로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5: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55,000
    • +1.26%
    • 이더리움
    • 3,259,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23%
    • 리플
    • 1,999
    • +0.81%
    • 솔라나
    • 123,900
    • +1.23%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475
    • +0.64%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50
    • +0.8%
    • 체인링크
    • 13,330
    • +1.91%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