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마르 향한 황당한 발목잡기?…UEFA 규정 '아 다르고 어 달라'

입력 2020-08-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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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마르 SNS 캡처)
(출처=네이마르 SNS 캡처)

파리생제르맹(PSG)가 사상 처음으로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 오르며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으나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전해졌다. 에이스인 네이마르의 유니폼 교환에 따른 징계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19일(한국시각) 영국 매체 더선은 네이마르가 라이프치히와의 UEFA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승리 후 유니폼 교환을 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더선이 제시한 징계 근거는 UEFA 의무 프로토콜에서 선수간 유니폼 교환시 1경기 출전정지 징계 및 12일 자가격리를 규정한 내용이다.

실제 UEFA 경기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의료 및 운영 의무와 관련된 규정집 UEFA Return to Play Protocol에 따르면 14조 8항에 유니폼 교환과 관련한 수칙이 있다.

해당 수칙에는 선수들간의 유니폼 교환을 자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원문 내용은 'recommended to refrain'으로 자제 권고 정도로 해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니폼 교환을 엄격하게 금지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네이마르의 징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한편 네이마르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전반 42분 앙헬 디 마리의 득점에 도움을 기록하는 등 공격 활로를 열면 팀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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