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를 위해 세운 것으로 알려진 페이퍼컴퍼니 셉틸리언은 지난 해 매출이 전혀 없는데도 자기자본(5억원)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후 억대 이자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이 매출이 없는데도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대납하는 것은 세법상 흔치 않은 경우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릴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 권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셉틸리언은 지난 해 수 억원의 자금을 빌려준 특수관계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추정)을 대신해 이자 명목으로 약 1억2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경우 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7~8% 내외다. 하지만 사채 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이자율은 쌍방 합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129조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최대 2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셉틸리언은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자금을 빌린 후 연간 최소 10%에서 최대 2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는 셉틸리언과 화성산업 간의 지분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셉틸리언은 화성산업의 최대주주(지분율 70.80%)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의 부인인 윤 모씨와 이 전 행정관이 지분을 각자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일까. 세무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A 법인이 B에게서 자금을 대출받은 후 고금리의 이자를 대납한 경우라면 사채 보다는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자 간에 이뤄진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경우 B는 거액의 돈을 A에게 빌려주고, 이자는 받고 있다하더라도 원금 회수는 아직 안된 상태”라며 “만일, A법인이 폐업한다면 B는 원금회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