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법’ 시행 1년…취준생 평가는 ‘3.2점’

입력 2020-08-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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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잡코리아)
(사진제공=잡코리아)

블라인드 채용법을 도입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은 이에 대해 5점 척도 기준에 평균 3.2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잡코리아가 최근 1년 취업활동을 한 구직자 2635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구직자 중 26.0%가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이나 출신학교 등을 표기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기업에 지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74.0%는 ‘없다’고 답해 10명 중 7명이 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펙의 벽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지원 했던 기업별로는 공기업이 44.4%로 블라인드 입사지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기업(31.4%), 외국계기업(25.6%), 중소기업(10.6%) 순이다.

업종별로는 금융ㆍ은행업이 45.7%로 가장 높았으며, ITㆍ정보통신업(43.6%), 건설업(40.0%)이 상대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기업 비중이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18.4%), 문화ㆍ예술ㆍ디자인업(19.9%), 판매ㆍ유통업(20.4%) 등은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전형 중 블라인드가 적용된 항목으로는(복수응답) △출신대학(출신대학명, 소재지역 등)이 75.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학업성적(학점_50.9%) △가족관계(가족의 직업 등_48.2%) △출신 및 거주지역(47.2%) △신체조건(44.2%) △이력서 사진(35.8%) △나이(30.8%) △성별(29.1%) △어학점수(28.7%) 등이다.

블라인드 채용법을 도입한 지 1년가량 지난 현재 구직자들은 이에 대해 5점 척도 기준에 평균 3.2점의 점수를 줬다.

항목별로 보면 블라인드 채용법이 공정한 채용에 기여한 정도가 △’보통이다(3점)’라고 평가한 구직자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4점_28.9%),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다(2점_12.3%), △매우 기여를 했다(5점_6.6%),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다(1점_4.1%) 순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7일부터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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