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알, 前 대표 211억 규모 횡령·배임 발생

입력 2008-11-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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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은 5일 김사만 전 대표이사가 횡령금액 172억1000만원, 배임금액 39억원 등 자기자본대비 243.2%에 해당하는 총 211억10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김사만 전 대표가 상환능력이 없는 관계사등에게 총 82억1000만원의 대여와, 회사 보유 유가증권(상장주식)의 매각금액 중 90억원, 타법인의 채무 39억원을 불법적으로 회사에 이전(연대보증 및 어음발행)시켜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해 사법기관에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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