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동은 전 경리과장 이정희씨가 45억187만원 규모의 자금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횡령 및 배임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입력 2008-11-04 17:48
세동은 전 경리과장 이정희씨가 45억187만원 규모의 자금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횡령 및 배임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