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완화

입력 2008-11-04 11:38 수정 2008-11-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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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정부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대책 발표 후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오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세부추진방안 외에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현행은 50%였으나 최대 60%로 확대함으로써 상환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기존에는 만기일 도래 전에 연장이 불가능했으나 조건변경 방식으로 수입인지세 부담 없이 만기일 연장(최장 30년)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2년으로 일괄 연장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용고객에게는 거치기간 중에 고정금리형 대출 로 금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은 대출자 본인이 신분증 소지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수요 위축과 건설업계의 자금경색 상황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에 부응하는 것"이며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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