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2심서 무죄…법원 “위법수집된 CFO 보고문건 증거 배척”

입력 2020-08-10 17:05 수정 2020-08-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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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심 유죄 판단 유지…일부 감형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1심처럼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일부 감형이 이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된 증거 때문에 개별적으로 모두 다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증거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합리적인 심증 형성을 통해 이뤄진 것인가에 대해 고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상훈은 CFO 보고 문건 부분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바람에 대부분 보고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다른 피고인의 진술만 가지고는 공모가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가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부 증거가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수집된 점이 인정되면서 대부분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

함께 기소된 강모 부사장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목모 삼성전자 전무 징역 1년,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뇌물을 받고 이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 정보국 경정 김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됐다.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자문위원을 맡아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기획 폐업과 노조 탈퇴 종용 등의 행위를 한 송모 전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방침으로 삼아 삼성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노조와해 전략 포함된 그룹노사전략 마련해 계열사, 자회사에 전파했다”며 “이른바 그린화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미전실 차원에서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을 설치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봤다.

미전실의 그린화 작업에 따라 삼성 임직원들이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통해 노조원을 압박한 혐의도 있다. 또 노조 활동이 활발한 협력사의 폐업을 유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게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직원이나 정보 경찰이 개입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1심은 미전실에서 만든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서비스를 거쳐 협력 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 관계에 따라 실행됐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단체교섭 지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제3자 뇌물 취득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징역 1년6개월, 목 전무 징역 1년, 최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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