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도입

입력 2020-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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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형 사회주택 대상...사업자 자금여력 없어도 입주자 보증금 전액 반환

▲'사회주택 안심보증' 구조. (자료 제공=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구조.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을 오는 19일 출시한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 하나다.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이 중 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 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 80% 수준으로 최장 10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가 경영 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소유건물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어 건물 소유권이 없는 재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이 어려웠다. 이 경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줄 장치를 갖기 힘들었다.

이번 상품은 재임대형 사회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기준 전대형 사회주택 규모는 총 457가구다. 30억 원 한도(사업자 당 연간 10억 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입주자가 감소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 간 전액 지원한다.

이번 상품의 개발‧출시는 서울시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간 협력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 5일 이들 3곳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는 재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의 안전망을 마련을 위해 2018년부터 다양한 보증기관의 문을 두드려 왔다"며 "그동안 보호 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재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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