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부장판사 제청

입력 2020-08-10 1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보법 위반 1호 판사…"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신념 확고"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제공=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헌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20여 년간 주로 부산ㆍ창원ㆍ대구 지역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이 부장판사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국보법 위반자 중 처음으로 대법관이 되는 사례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재판 업무에 전념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며 "부산지법,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65,000
    • +3.19%
    • 이더리움
    • 4,488,000
    • +2%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2.93%
    • 리플
    • 750
    • +4.9%
    • 솔라나
    • 210,300
    • +3.34%
    • 에이다
    • 713
    • +9.69%
    • 이오스
    • 1,157
    • +5.57%
    • 트론
    • 161
    • +3.21%
    • 스텔라루멘
    • 166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3.02%
    • 체인링크
    • 20,490
    • +5.02%
    • 샌드박스
    • 661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