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11일 트럼프 행정부 고소...“국가안보 위협 증거 대라”

입력 2020-08-09 14:40 수정 2020-08-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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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사용 화면 (연합뉴스)
▲틱톡 사용 화면 (연합뉴스)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PR에 따르면 틱톡은 11일께 미국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틱톡 측 반론을 듣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인과 기업이 틱톡과 소셜미디어 위챗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 텐센트홀딩스와 거래를 45일 후부터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9월 20일이 발효일이다. 이미 미국 연방 공무원들은 틱톡을 다운로드할 수 없으며,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틱톡에 광고를 할 수 없다.

틱톡 측은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한 증거가 없고, 구체적 내용도 애매한데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틱톡은 성명에서 “우리는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최근 행정명령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 결정은 인용도 없고, 이름도 없는 ‘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옹호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중요한 인프라와 공중보건 및 안전,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모든 사이버 위협에서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등과의 거래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엄격한 벌금이 부과된다. 45일 후 틱톡과 거래하면 위반 건당 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범 죄자는 형사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

한편 틱톡의 고소와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틱톡 인수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MS가 틱톡의 미국 사업 등 인수를 놓고 협상 중인 가운데, 트위터도 8일 합병을 염두에 두고 예비협상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사업을 매각해야 미국에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며 조기 협상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면서 앞날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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