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인 잃은 동물 1만3700마리…여름 휴가에 급증 우려

입력 2020-08-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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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7.6%↑…휴게소·휴가지에 유기 많아

▲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홀로 남겨진 대형견이 유기견센터로 넘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 홀로 남겨진 대형견이 유기견센터로 넘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잃어버리거나 버린 동물이 급증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유실·유기 동물이 크게 증가해 정부가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1만3700마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전월보다 830마리 증가한 수치로, 최근 3개년(2017∼2019년) 7월 평균 발생 마릿수 1만2732마리보다도 7.6% 늘었다.

보통 유실·유기동물은 2월부터 꾸준히 늘어 휴가가 시작되는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올해는 7월을 비롯해 모든 달에서 최근 3개년 평균치보다 유실·유기동물 수가 많았다.

물론 관련 업계에서는 유실 보다는 유기가 월등히 비중이 크다고 추측한다. 여름에 유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휴가 기간 동안 장기간 반려동물을 방치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데리고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보호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유기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여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이나 책임감이 부족해 일부러 휴게소나 휴가지에 두고 오는 경우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키우다 버린 동물들은 자연 상태에 적응하지 못해 생존 확률이 극히 낮다"며 "주인을 찾아 헤매다가 죽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했다.

이런 반려동물 유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명예감시원과 함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의 유실·유기는 동물학대만큼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유실·유기를 줄여나가겠다"며 "내년부터는 반려견을 구매할 경우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고,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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