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월세대출 금리 0.3~0.5%p 인하

입력 2020-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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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내용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내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를 0.3%포인트(p) 인하한다.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 원 받을 경우 이번 금리인하로 이자 부담이 연 30만 원 경감된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과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금리를 0.5%p 인하한다.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을 운용 중으로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000원, 우대형은 연 4만8000원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와 대출조건을 보면 우대형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월 4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은 대상주택을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인다.

대출금리는 연 1.5~2.1%(우대금리 별도)에서 1.2~1.8%로 0.3%p 낮춘다. 금리 1.5%로 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진다.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매월 약 4만 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과,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이용자도 적용돼 약 3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금e든든 누리집이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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