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온라인 민심 ‘집주인 vs 세입자’ 두 동강

입력 2020-08-02 17:00 수정 2020-08-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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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입자 내보는 법', '임대차보호법 대응법' 등 갈등 확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입자에게 실거주하겠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네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 갈등이 노골적으로 커지고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나가게 할 방법을,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할 방법을 찾다 서로 비난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는 ‘임대차보호법’ 성토장으로 변했다.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할 테니 기존 계약 기간 이후에는 나가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실거주하시는지 확인하고 움직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 게시글에는 세입자를 욕하는 댓글이 주로 달렸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 상황을 비꼬는 게시글도 줄을 이었다. ‘집주인 실거주를 확인하는 흥신소 사업이 뜨겠다’, ‘주변 전세 시세가 10억 원이고, 지금 전세 계약 보증금이 8억 원이면 집주인이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 달라는 집주인도 있겠다’ 등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상황을 예고했다.

▲임대차3법 관련 주요 게시글 제목 (네이버 부동산 카페)
▲임대차3법 관련 주요 게시글 제목 (네이버 부동산 카페)

반면,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막막하다는 글이 많았다. 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해외에 5년 동안 거주한다고 해 약 19개월 전에 이사 왔다”며 “갑자기 집주인이 한국에 들어와 살겠다고 2년만 채우고 나가라고 한다”고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아닌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본인을 ‘경기 하남시 주택을 소유하고 서울에서 전세 사는 세입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서울 집으로 전세를 들어올 때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고, 나 역시 경기 하남집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동의해 해줬다”며 “(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만약 전세자금대출 허용을 안 해주면 하남 집 세입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퇴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세입자는 계약연장청구권이고 뭐고 소용없다”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법이냐.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자꾸 극단을 향하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 지침대로 공인중개소에 관련 내용을 물어봐도 모른다는 답만 들었다"며 "정확한 정보도 없어 임대인이랑 임차인들이 더 극단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은 정부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사안이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임차인에게는 중ㆍ장기적으로 전세값 급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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