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 부실에 따른 파장 최소화 할 것"

입력 2008-10-31 19:14 수정 2008-10-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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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공능력평가 순위 41위 중견건설업체 신성건설이 부도 처리를 간신히 모면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권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건설업체가 부도하더라도 분양계약자 보호와 협력업체 연쇄도산 방지, 해외발주 사업장 공사 지속, 채권금융사 보호 등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31일 오후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건설사 부실에 대한 업계와 시장에서의 동요를 차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건실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만 높은 무역의존도 등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외화 유동성과 국내 기업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금융권의 건전성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외화 유동성 문제는 30일 미국과의 통화스왑 체결로 상당부분 해결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건설사들의 부실화에 대해서는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파급력이 큰 건설사들의 부실은 외국언론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 논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 이 경우 국내외 투자자와 경제주체들에게 불안심리를 줄 수 있으며 자칫 금융부문으로 불안감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의 방지를 위해 건실하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우 중소기업 Fast Track 건설부문 유동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조속히 지원하고 구조적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회사 정리를 통해 불필요한 자금 낭비를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사의 부도 등 부실화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분양 계약자들의 보호를 가장 우선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분양 계약자들은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 돼있는 만큼 계약자의 피해는 없다"며 "보증계약에 따라 환급이행을 하거나 부도 사업장 인수 후 시공사를 재선정해 공사를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대책에 따르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당해 건설사가 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되며 수익성이 없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대행업체 선정 등을 통해 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된다.

또 이들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 가량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부실 건설사의 해외발주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해외 사업장의 경우 건설사 부실로 공사가 중단되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수도 있는 만큼 발주자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공사를 조속히 속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현장은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정률이 낮거나 발주처 신뢰가 미흡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는 우리 건설업체가 대리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부실 건설사가 확대될 경우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 담보를 통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건설사 대출의 속성상 부실 건설사로 인한 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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