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들에 교통량 감축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길 경우 차량 부제 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자가 부설 주차장의 축소와 요금인상 등의 방법으로 하루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내용의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토록 했다.
시는 이 계획서를 수립.운영하지 않거나 계획서를 이행해도 주변도로의 교통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때는 시설물별로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진입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10부제,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차량 부제 실시 명령을 위반한 관리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에서 진입차량 의무감축 대상을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코엑스 등 69곳이 해당하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10분당 도로변 1천원, 공터 800원의 주차료가 부과되는 공영주차장 1급지에 목동, 용산, 마포, 미아 지역을 추가하고, 영동과 천호 지역의 기존 1급지 면적을 확대하도록 했다.
지하철.전철역 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지역을 1급지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주차공간 축소를 통해 교통량을 줄일 목적으로 부설 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서 건축주가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규모를 현재 일반 지역의 50∼60%에서 10∼50%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