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말 많은 '지역주택조합' 손본다

입력 2020-07-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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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7-3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9월부터 사업실태 등 전수조사

▲서울시청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청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사기 등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9월부터 각 자치구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 실태와 조합원 모집 방식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얽힌 사기나 허위 홍보가 많이 보도되지 않았냐.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조사 사항을 준비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주 동작구와 송파구 두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조사를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시와 각 자치구는 홍보 방식 등이 법규에 어긋난 것을 확인하고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가구나 소형주택 소유 가구가 조합을 결성해 자체적으로 토지 확보와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개발ㆍ재건축보다 조합원 자격이나 지방자치단체 감독이 느슨하다는 게 특징이다.

감독이 느슨하다는 점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잡음도 많다. 조합에 가입만 하면 지자체 인가를 손쉽게 받을 수 있고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 광고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대부분이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만 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도 74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이나 지자체 인가를 받은 곳은 27곳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선 조합 집행부가 업무 대행사들과 결탁해 사업비를 유용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사고가 이어지자 관계기관도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국회는 올해 초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조합 설립 후 3년 안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을 해산하도록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가 강수를 빼 들지 주목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지자체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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