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07-29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 (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 (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해 한강에 던져서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 씨는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1심은 “오직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22,000
    • -1.42%
    • 이더리움
    • 2,914,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08%
    • 리플
    • 2,005
    • -0.69%
    • 솔라나
    • 123,000
    • -2.15%
    • 에이다
    • 377
    • -1.82%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2.85%
    • 체인링크
    • 12,870
    • -1.08%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