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개혁위 권고안 심층검토”

입력 2020-07-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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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라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해 “심층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전날 검찰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를 개선해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12조 등이 개정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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