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20-07-24 2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접촉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막아선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이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 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 기준 약 72만 명이 동의했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주만인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00,000
    • -0.8%
    • 이더리움
    • 3,256,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1.82%
    • 리플
    • 2,114
    • -0.14%
    • 솔라나
    • 129,500
    • -1.6%
    • 에이다
    • 381
    • -0.52%
    • 트론
    • 528
    • +0.96%
    • 스텔라루멘
    • 227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0.17%
    • 체인링크
    • 14,550
    • -1.56%
    • 샌드박스
    • 110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