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20-07-24 2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접촉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막아선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이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 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 기준 약 72만 명이 동의했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주만인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02,000
    • +0.69%
    • 이더리움
    • 4,547,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887,000
    • +1.14%
    • 리플
    • 3,039
    • +0.23%
    • 솔라나
    • 196,800
    • -0.2%
    • 에이다
    • 623
    • +0.81%
    • 트론
    • 428
    • -0.7%
    • 스텔라루멘
    • 353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60
    • -1.19%
    • 체인링크
    • 20,340
    • -2.4%
    • 샌드박스
    • 208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