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입력 2020-07-24 21: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접촉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막아선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이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 모(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 기준 약 72만 명이 동의했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주만인 지난달 22일 퇴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02,000
    • -1.67%
    • 이더리움
    • 3,381,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2.07%
    • 리플
    • 2,039
    • -1.83%
    • 솔라나
    • 124,000
    • -1.35%
    • 에이다
    • 366
    • +0%
    • 트론
    • 482
    • -0.41%
    • 스텔라루멘
    • 24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73%
    • 체인링크
    • 13,680
    • -0.58%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