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 관련 집단소송 7년 만에 1심 선고 나온다

입력 2020-07-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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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62명에게 효력 미쳐…소송가액 430억 원대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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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허위 공시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1심 결과가 7년 만에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9월 18일 대표당사자 김모 씨 외 14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2013년 10월 소송이 접수된 지 7년 만에 1심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이뤄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직접 소송에 나서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만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GS건설은 2013년 3월 전년도에 약 16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 영업손실 5354억 원, 당기순손실 386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 직후 GS건설의 주가는 40%가량 폭락하면서 그 사이에 주식을 사들인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GS건설의 2012 회계연도(제44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인 2013년 4월 1일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4월 10일 사이에 GS건설 주식을 취득하고 그 이후 주식을 매도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됐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이번 GS건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피해자들은 1만262명(계좌 수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1만399명 중 제외신고를 한 137명을 뺀 수치다. 청구 금액은 최초 4억2630만 원에서 현재 437억7782만 원으로 올랐다.

한누리는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2015년 2월 허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GS건설이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이 2016년 6월 집단소송 허가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누리는 본안 소송에서 GS건설이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르와이스 정유 정제 시설 등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2012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자본시장법상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9번의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됐지만, 문서 제출과 관련한 양측의 공방으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다.

한누리가 GS건설에 해외플랜트 공사와 관련된 문서들의 제출을 요청했고 법원이 허가했지만 GS건설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핵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서다. 해당 문서는 UAE 르와이스 공사, 사우디 EVA 공사 등 6건의 해외플랜트 공사와 관련한 입찰 문건, 회의록, 보고서 등이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이 지난 2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씨모텍 투자자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1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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