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아나운서,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 구형…그는 누구?

입력 2020-07-21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아나운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요청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당시 김 전 아나운서의 촬영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고, 현장을 떠나려던 김 전 아나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991년 SBS에 입사한 김성준은 보도국 기자를 거쳐 SBS 보도국 앵커와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또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SBS 메인뉴스인 'SBS 8뉴스', '시사 전망대' 등을 진행했으며, 사건 발생 후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한국, 조1위보다 조2위가 유리하다고? [북중미 월드컵]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98,000
    • -0.82%
    • 이더리움
    • 2,654,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322,000
    • -1.29%
    • 리플
    • 1,811
    • -0.6%
    • 솔라나
    • 110,000
    • -0.09%
    • 에이다
    • 255
    • -2.67%
    • 트론
    • 483
    • +1.26%
    • 스텔라루멘
    • 34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50
    • -1.55%
    • 체인링크
    • 12,350
    • +0.41%
    • 샌드박스
    • 80.4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