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훈·대원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학교 측 "법적 대응"

입력 2020-07-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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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폐지 결정 반대 집회를 갖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취소 부동의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폐지 결정 반대 집회를 갖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취소 부동의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로써 대원ㆍ영훈국제중은 내년에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0일 "해당 학교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에 대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본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며 두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결정을 내리고 청문절차를 거쳐 8일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가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두 학교에 대한 일반중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국제중 학생 신분으로 졸업할 수 있다.

해당 학교 측은 이번 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정선혜 대원국제중 교감은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면서 "애초 결과를 정해 놓은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영훈국제중 관계자는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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