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편해진다

입력 2008-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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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 개선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간소화 차원에서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가족들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그림 참조)과 세무서 방문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세무서 방문의 경우 종전에는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인터넷 동의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부터는 홈페이지 접속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올해 내 동의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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