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입력 2020-07-10 14:12 수정 2020-07-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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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도 최고 12%…임대등록제도 26년 만에 폐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6월까지 집 팔아라"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최고 2.7%에서 6.0%, 취득세는 최고 현행 최고 4%에서 12%로 중과하기로 했다.

반면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번 대책에서도 다주택자를 집중 겨냥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 원은 0.9%→1.6%, 과표 6억∼12억 원은 1.3%→2.2%, 과표 12억∼50억 원은 1.8%→3.6%, 과표 50억∼94억 원 2.5%→5.0%으로 세율이 각각 상향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라며 "이중 특히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종부세율도 추가로 올린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4.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 이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오른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년만 보유한 경우 70%, 1~2년 미만 보유는 6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 방안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일반임대는 폐지된다. 폐지되는 장기임대는 아파트에 국한된다. 빌라 등에 대한 장기임대는 유지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공급 확대 방안은 방향성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홍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이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와 신규 택지 발굴, 공공재개발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인데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 이미 20%인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25%로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은 늘리지 않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홑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 민영주택에선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다.

이를 분양가 6억 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선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씩 높인다.

내년 부활 예정인 사전청약제 물량은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당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택지들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외의 공공택지에도 적용해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 이를 좀 더 올리면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연 2.10~2.70%에서 1.80~2.40%로 내린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최고 1.8~2.4%에서 1.5~2.1%로 인하된다. 대상 주택 보증금은 7000만~1억 원, 대출한도는 5000만~7000만 원까지 각각 확대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금리가 일반형은 2.5%에서 2.0%로, 우대형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은 1.8%에서 1.3%로, 월세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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