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은행 대외채무 지급 보증안 통과(상보)

입력 2008-10-28 17:59 수정 2008-10-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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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8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21일 제출한 1000억달러 규모의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 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우여곡절 끝에 의결했다.

전일 국회 관할 상임위원회인 기재위가 정부의 미비한 자료 제출을 질타한 가운데 끝내 부결로 28일 이날 회의는 속개됐다.

회의에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미비한 점에 대한 내용을 기재위의 내용을 첨부해 정부 원안대로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결한 후 산회됐다.

이날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과 간사 협의를 거치고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논의 후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보증채무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 국제공조 강화 및 외화유동성 확보 대책 등을 논의해 이같은 의견을 정부 원안에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의사발언을 통해 회의 초반에 여야 간사간 협의 원칙에 대해 "정부가 은행 지급보증에 앞서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 금융부담을 줄여야 하며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 방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선결조건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야가 가계와 중기의 금리부담을 적게하자는 데 일치점을 찾았다"며 "정부는 지급보증에 앞서 은행에 대해 건전성과 경영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건전성과 경영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이 미비한 은행은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등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은행의 해외자산 매각 자구노력과 함께 임직원 연봉과 스톡옵션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철저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출받고 양해각서 위반시 수수료 인상, 관련자 처벌 등도 규정에 담았다.

또한 "무보증으로 1000억달러나 되는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은행이 담보를 제출하거나 그에 준하는 충당금액 적립을 원칙으로 했다"며 "이를 어길시에는 보증채무 충당금 적립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은행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은행들의 약속이 불이행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국회에 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위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유기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은행권에 대한 지급보증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위의 입장에 대해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시한 여러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준 것을 감사한다"며 "은행들의 지급보증을 요청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오후 3시에 속개되기로 했던 회의는 소속 의원들간 의견조율 등을 거쳐 오후 4시에 속개됐으며 오후 5시10분에 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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