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에 대원ㆍ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신청

입력 2020-07-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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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대원ㆍ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한다.

8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결과를 검토한 결과 기존에 밝혔던 해당 학교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입장에 변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8월 중으로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두 학교 모두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 즉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원ㆍ영훈국제중은 운영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으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 감점폭이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돼 지정 취소 주요 요인으로 작용됐다.

한편 대원ㆍ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평가가 임박한 지난해 말에 변경된 평가 기준을 공표한 것이 행정절차상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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