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분양금 연체이율 최고 3% 인하

입력 2008-10-28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거주배상금도 1.22배 인하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잔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을 위해 분양금 연체이율을 최고 3%까지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14%를 적용해 왔으나 10월분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1%,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2%, 6개월 이상은 13%로 인하한다.

또한 장기체납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은 기존에 기본임대료의 1.5배를 부과했으나 오는 11월부터 1.22배로 인하한다.

단 기존 연체료 납부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10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 연체분은 14%, 이후 연체분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SH공사 박용한 분양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의 사정을 감안해 분양금 연체이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은 농업 전환의 압축 모델”…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막 [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노동신문 접근, 왜 막아 놓느냐” 지적
  • '그것이 알고 싶다' 구더기 아내 "부작위에 의한 살인"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00,000
    • +1.21%
    • 이더리움
    • 4,408,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10.94%
    • 리플
    • 2,776
    • +1.09%
    • 솔라나
    • 184,700
    • +0.6%
    • 에이다
    • 546
    • +0.92%
    • 트론
    • 417
    • +0.97%
    • 스텔라루멘
    • 321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80
    • +3.06%
    • 체인링크
    • 18,430
    • +1.65%
    • 샌드박스
    • 173
    • +2.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