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분양금 연체이율 최고 3% 인하

입력 2008-10-28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거주배상금도 1.22배 인하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잔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을 위해 분양금 연체이율을 최고 3%까지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14%를 적용해 왔으나 10월분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1%,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2%, 6개월 이상은 13%로 인하한다.

또한 장기체납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은 기존에 기본임대료의 1.5배를 부과했으나 오는 11월부터 1.22배로 인하한다.

단 기존 연체료 납부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10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 연체분은 14%, 이후 연체분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SH공사 박용한 분양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의 사정을 감안해 분양금 연체이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71,000
    • +1.91%
    • 이더리움
    • 2,980,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15%
    • 리플
    • 2,030
    • +1.55%
    • 솔라나
    • 125,500
    • +0.8%
    • 에이다
    • 384
    • +2.67%
    • 트론
    • 419
    • +0%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15.62%
    • 체인링크
    • 13,150
    • +1.15%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