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톡스 전쟁'서 메디톡스 손 들어준 미국 ITC

입력 2020-07-07 08:54 수정 2020-07-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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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 침해" 예비판결…메디톡스, 상황 반전 기회…대웅, "이의절차 진행할 것"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싸움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ITC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한 10년의 수입금지명령 권고를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최종판결은 11월로 예정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예비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드물다. 이에 따라 양 사의 치열한 진실게임은 메디톡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고, 실질적인 수입 제한 조처를 하는 기관이다.

ITC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면초가에 놓였던 메디톡스는 상황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매출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중국 품목허가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ITC 예비판결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에 대해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갖지 않는 권고사항으로, 위원회가 예비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판결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이 2017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단하면서 국내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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