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국 기업 대상 실무 간담회 개최

입력 2008-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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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의견 국세행정 반영

국세청은 28일 미국 기업들로 구성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원사 소속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이들의 건의 사항 반영과 개선내용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국 기업들의 건의사항 반영내용과 관련 1월 국세청장 참석 AMCHAM 간담회 시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이 조사개시 10일 전으로 촉박하다는 건의가 있어 국세청은 1월말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지서 송달기간을 기존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기업이 세무조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조사사무처리규정’을 영어로 번역해 7월부터 국세청 영문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관련해 국세청은 제도대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므로 외국법인도 국제거래와 관련해 이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했다.

국세청은 또한 올 7월부터 가동 중인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 시스템(VOC)'을 통해 외국기업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면서 국제조세 관련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도 설명했다.

외국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쟁점을 세무조사가 아닌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해소하는 APA(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제도도 이날 소개됐다.

APA란 해외모기업과 국내자회사 등 계열회사간의 국제거래에 적용하게 될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승인된 내용에 대한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APA 활성화를 위해 처리기간 단축과 절차간소화 등 국세청의 노력을 설명하며 과세 여부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한외국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접수된 의견을 분석해 법령 제도관련 사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애로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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