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급증 업종 해결기준 마련

입력 2008-10-28 12:00 수정 2008-10-28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2009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분쟁이 급증하는 온라인게임, 청소대행서비스업 등에 대한 '2009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점차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비데, 제습기 등 생활가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과 함께 공산품 등 총 15개 업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보완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우선 온라인게임 등 4개 업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과 19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과 부품보유기간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게임서비스업은 아이템 구입후 7일 이내는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했고 '불법프로그램'사용을 이유로 계정압류 등을 하기위해 그 사용여부를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청소대행서비스업은 사업자가 청소대행서비스를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지연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전체이용요금의 10%를 배상토록 규정했다.

품질보증, 부품보유기간과 관련 최근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는 품목인 제습기, 홈시어터, 비데, 안마의자, DVD플레이어, 냉풍기 등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또 공산품, 정수기임대업 등 총 15개 업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과 20개 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을 개정했다.

공산품은 현행 제품에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토록 하고 있으나 3회 이상 동일하자 발생시로 개정했다. 정수기 등 임대업은 필터교체 및 AS지연시 렌탈서비스요금 감액하고 재발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창호공사업은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공사착수 이전에는 위약금 10%, 착수 이후에는 실손해 배상토록 규정했다. 어학연수수속대행업은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전체 수수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숙박업은 위약금 조항을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해 성수기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비수기는 2일전까지 소비자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전자지급수단발행업은 소비자가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준금액의 80% 이상 사용시에는 잔액을 환불하고 전자화혜픈 잔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품질보증 및 부품보유기간과 관련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으며 청소기, 전자렌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보유기간을 1~2년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9년 2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박도하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게임, 청소대행서비스 등 최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는 업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생활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업종의 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49,000
    • -0.75%
    • 이더리움
    • 5,272,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38,500
    • -1.31%
    • 리플
    • 725
    • +0.28%
    • 솔라나
    • 233,500
    • +0.43%
    • 에이다
    • 624
    • +0%
    • 이오스
    • 1,135
    • +0.8%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700
    • -1.49%
    • 체인링크
    • 25,570
    • +1.83%
    • 샌드박스
    • 604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