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관련 국토부 장관 긴급보고..."종부세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라"

입력 2020-07-02 14:44 수정 2020-07-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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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와대 다주택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7월 중 집 팔라"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안정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에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방안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면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방안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부 다주택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했다. 자신의 청주 아파트도 급매물로 처분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영민 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면서 "노 실장은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 달중 1주택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하길 강력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를 다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내)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으로, 최초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 줄어든 상황"이라면서도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들 대부분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 솔선수범 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노실장 자신이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노 실장이 팔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다주택자들과 일대일 당사자 면담을 통해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명 모두 동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면담 내용을 다 확인은 못해봤지만 이달 안에 다 결정하실 것"이라면서 "부연하자면 국민 눈높이, 솔선수범을 말씀했다.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권고마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권고가 있었다는 것 까지만 말씀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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