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액 배상 결정에…라임 판매사, 소송전 가나

입력 2020-07-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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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이달 내 이사회 열어 수용여부 결정 할 듯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100%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리자 은행 등 판매사들이 당혹감을 드러냈다. 전액 보상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이 16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배임’ 이슈를 앞세워 수용대신 소송전을 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의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과 관련해 2일 판매사들은 “분쟁조정결정문 접수 후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투자원금 100% 배상 판매사는 우리은행(650억 원), 신한금융투자(425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등 4곳으로 총 161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사회 등을 열어 조정 결과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결정문이 전달되기까지는 1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9일 전에는 은행 측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당행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검토 결과는 당행의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신속한 시일내로 투자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소비자보호 이슈가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서라도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다만, 판매사에 전적으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처음인 만큼 소송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 등 판매사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를 판매한 운용사가 잘못이지 판매한 판매사가 책임을 무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배임 이슈’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은행들은 조정문을 받으면 20일 내로 답변해야 한다. 때문에 이달 안에 이사회 등을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이 미뤄지면 한 차례 정도 수용결정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가 수용 결정 연장을 요청하면 사유를 보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한 추가 분쟁조정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토대로 자율 조정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제시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모펀드는 2019년 12월말 기준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4개며, 173개 자펀드 1조6679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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