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투표 조작'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 '의견진술' 결정…"방송 신뢰도 저하시킨 책임 물어야"

입력 2020-07-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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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net '프로듀스101' 캡처)
(출처=Mnet '프로듀스101' 캡처)

여러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일으켰던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프로듀스48'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 청취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조사 과정 및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의견진술'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해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공적 매체로서 방송 신뢰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묻이 않을 수 없다"고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프로듀스48'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프로듀스48'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 5인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 조치를 내린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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