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순위조작' 1심 안준영 징역 2년, 김용범 징역 1년 8개월

입력 2020-05-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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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PD. (연합뉴스)
▲안준영 PD. (연합뉴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프로듀서(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보조 PD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관계자들은 각각 벌금 500만 원~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청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안 PD)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안 PD 등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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