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6일부터 배에서 내린 선원 코로나 검사ㆍ격리 시행"

입력 2020-07-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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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하선자 시설격리…항만검역소 11곳으로 학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부산 감천항 입항 러시아 선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선박에서 내리는 선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빈틈없는 해외입국자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항만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조정관은 "이번에 추가되는 방안은 선원의 하선(下船)에 따른 감염병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선 선원 교대자가 하선하는 경우 하선자 모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격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진단검사는 이달 6일부터,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항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선박에 직접 올라 검역을 하는 '승선검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선원의 일시 상륙 허가를 최소화함으로써 입출국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며 "하선 전에 진단검사와 상륙 기간 자가진단 앱 모니터링을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승선검역 대상이 되는 선박을 선정할 때 다양한 위험 변수도 고려한다.

김 조정관은 "선박이 출항한 국가의 환자 발생 현황이나 국내로 유입된 확진자 수 등 국가 위험도 뿐만 아니라 입항한 선박의 승선자가 얼마나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지, 선박에서 내려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항만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역소의 검사 기능을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조정관은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호남권 등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유행은 차단하고 있으나 지역적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 유행이 커질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시설의 집단감염은 줄어들고 있으나 방역 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 소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상승하는 점도 위험 요소다"고 우려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내 교회 집단감염 여파가 이어지는 데다 광주에서 하루 새 확진자가 10명 넘게 쏟아지고, 대전에서는 첫 학교 내 감염 추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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