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입력 2020-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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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공무원임용 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폭행, 협박을 동원해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29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A 씨는 “조항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폭행, 협박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을 한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존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2011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써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항에 의해 처벌받는 사람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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