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줌인] 삼성수산과 쿨투, 수상한 거래 의혹-①

입력 2008-10-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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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의 삼성수산과 쿨투에 대해 시장에서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쿨투가 삼성수산을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이 채권자의 대물변제로 시장에 팔려나가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의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쿨투가 삼성수산을 인수한 뒤 경영권에 손을 떼기까지 5개월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장의 의혹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베이 주식계약 과정

쿨투가 삼성수산을 인수한 것은 올 3월 7일. 삼성수산을 132억원에 인수한 쿨투는 인수하자마자 같은 달 26일 쿨투가 보유중이던 이베이라는 비상장 업체의 지분을 삼성수산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수산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투자수익 증대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자회사에 95억여원을 출자하고 17만주를 취득키로 결의하고 공시했다.

시장의 의혹은 이때 부터 시작된다. 통상적인 매매 과정상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이뤄진다.

물론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쿨투와 삼성수산은 95억여원의 총 거래대금 중 계약과 동시에 74억여원, 중도금 18억원, 잔금 2억7천여만원으로 체결했다.

계약과 중도금 날짜도 거의 동시에 이뤄지고 잔금은 몇 개월 뒤로 미뤄놓았다. 삼성수산은 쿨투에 계약과 동시에 97%이상을 지급하고 잔금을 남겨놓은 체 있었다.

이후 잔금 날짜가 다가올 무렵 쿨투의 채권자가 이베이 주식에 압류를 하면서 삼성수산은 쿨투에게 이베이 주식에 대한 양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형사상 배임 내지는 사기죄 성립될 수도

삼성수산이 쿨투와 이베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7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쿨투가 이베이에 걸린 압류를 해결하지 못하고 삼성수산이 쿨투에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삼성수산은 100억여원이라는 돈을 날리게 된다.

주식시장 관계자는 “쿨투가 삼성수산을 인수한 뒤 삼성수산에 이베이 주식을 넘기고 이미 대부분의 돈을 받은 상태”라며 “쿨투에서 과연 이베이에 압류를 풀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받은 돈에 대해 삼성수산에 되돌려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상한 거래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이에 대해 홍기정 변호사는“앞 뒤 정황에 대해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같은 경우 형사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쿨투가 이베이에 채권이 압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삼성수산에 명백한 배임이라는 것이다. 또 홍변호사는“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쿨투 관계자는“채권자가 이베이 주식에는 압류를 할지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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