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40억 규모 ELS 2종 공모

입력 2020-06-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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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이투자증권
▲사진제공=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7월3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총 4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HI ELS 2207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4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4개월, 8개월, 12개월), 80%(16개월, 20개월, 24개월), 75%(28개월), 70%(32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0%(연 6.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같은 기간 모집하는 HI ELS 2208호는 니케이(NIKKEI)225지수,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00%(연 6.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이같은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6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미만(리자드 조건 1)으로 하락한 적이 없거나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12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75%미만(리자드 조건 2)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연 9.00%의 리자드 수익률을 지급받고 상환된다.

만약 리자드와 만기까지 자동조기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기초 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리자드 ELS’란 도마뱀(Lizard)이 위기 시 꼬리를 자르고 탈출하는 것처럼 하락장에서 ELS가 조기에 상환되지 못하고 있더라도 중도에 상품을 상환할 수 있는 조건(리자드 조건)을 추가한 구조의 상품을 말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 증액 가입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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