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최종안 이달 말부터 조기 시행…BIS비율 소폭 상승

입력 2020-06-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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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바젤Ⅲ 최종안의 신용리스크 산출 방법 개편안을 조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신청해 승인받은 15개 은행과 8개 지주사가 조기 적용 대상이다.

올해 6월 말 광주·전북은행,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월 말에는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가 조기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올해 12월 말에는 2개사(산업·기업은행), 내년 3월 말 2개사(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내년 6월 말 1개사(수출입은행)가 개편안 적용을 받는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바젤Ⅲ 최종안의 예정 도입 시기인 2023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개편안 조기 시행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은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사는 평균 1.1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조기 시행에 따른 BIS비율 상승 및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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