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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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달린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주성분이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5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달 18일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한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주성분을 숨긴 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고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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