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인정보 유출 메가스터디교육, 9억5000만 과징금 철퇴…검찰 고발까지

입력 2020-06-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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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 제공)
(메가스터디교육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0년 제38차 위원회를 열고, 메가스터디교육 등 9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670만 원의 과징금 및 1억3500만 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16억17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지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등의 위반을 했다.

대상 업체는 ㈜가비아,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맨담코리아, 메가스터디교육㈜, ㈜스카우트,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유),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유한킴벌리, ㈜테스트굿 등이다.

이 중 메가스터디교육은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접근통제) 위반으로 9억5400만 원의 과징금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해 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메가스터디교육은 작년 고등교육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회원 570만명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고를 빚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7년 7월에도 초중등 사이트에서 회원 정보 123만3859건(중복제외 111만7227건)이 해커에 유출돼 2018년 과징금 2억1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은 앞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며 "관련 기준에 따라 주소지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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